또한 I-485 의 승인이 불안하거나 H-1B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 로 입국한 후에 다시 H-1B extens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