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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wi**** 공감0
조회1,107 작성일7/15/2011 3:40:11 PM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 초청 진행중 입니다
우리 처형이 집사함 초청상태 입니다
저는 같이 해당이 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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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11 12:09:36 AM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든, 미국에서 신분조정수속으로 영주권신청하든 상관없이 피초청자인 부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동시에 수속 시작하여 동시에 영주권 받습니다. 당연히 부인의 호적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배우자와 자녀로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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