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만을 남긴 대학생입니다. 대학 1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F1 비자가 만료되어 이번에 새로 비자를 받아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있던 DUI 케이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영사가 초록색 종이에 DUI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써주면서 제 비자발급을 Hold 해놓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서류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현재 미국의 경찰서에 Record와 Citation관련 서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DUI외에는 전혀 다른 문제는 없고요, 부모님 직장, 수입 확실하고 제 성적 평점도 B+이상으로 나쁘지 않게 유지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Record Document에 Citation영수증에 뭐에 서류가 굉장히 많던데 현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서류는 이 두가지가 전부였습니다. Court에 연락하니 어떠한 연유로도 Court관련 서류는 주지 않는다네요. 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건 Court에서 기록을 주지 않는다는 편지 뿐이라는데 이 편지라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보통 DUI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신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영사가 제게는 이 정신검증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검증을 미리 받아서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이 조금 두서없이 진행되었는데
DUI때문에 비자발급을 Hold당한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받는 Record와 Citation 서류 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Court에서 편지도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의 정신검증을 미리 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하나요?
비자발급 전문가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7/14/2011 4:24:13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구하실 수 있는 서류들은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urt 서류도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해당 주의 DMV에서 운전기록(Abstract)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검증은 알콜중독증세가 심하다고 의심될 때에 영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DUI 체포기록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영사가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