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71**** 공감0
조회608 작성일7/20/2011 1:31: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한국) 초청을
2011년 6월에 신청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1 12:02:56 PM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이민국에서 초청장에 대한 승인기간 그리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2. 미국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청원서인 I-130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하셨다면 서류 접수일 후 약 4~6개월 이내에 이민청원서가 승인 되고, 그 후 모든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에 이관되고 그 후 NVC에서 DS-3032(서류대행자 선정통지서)와 재정보증서류 검토 수수료 $88.00지불 요청 받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인 $404.00 지불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이민비자 수수료 지불이 확인된 후 비자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서류 및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이상이 없이 완전한 경우에 NVC에서 서울 미대사관과 인터뷰 예약을 한 후 그 일자를 통보 해 줍니다. 인터뷰는 대략 한달 전에 미리 알려 주게 됩니다.

최근 다른 분의 경우에는 서류접수 부터 인터뷰까지 대략 6~8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마다, NVC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얼마 신속히 제출하는가 여부, 그 때 그 때 이민국의 서류적채 정도, 그리고 미대사관에서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숫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에 일률적으로 얼마 걸릴 것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통과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인터뷰일자에 미대사관에 가시어 인터뷰 통과하시면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승인 받습니다. 6개월 이내에 편리한 일자에 미국에 오시어 미국생활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일 7/22/2011 12:43:28 PM
미주 한인 복지회에 감사 드립니다.
궁금했던 점을 흔쾌히 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중앙일보사와 함께 교포를 위한 좋은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