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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주신청자 기각

지역New Mexico 아이디f**ung7**** 공감0
조회2,128 작성일7/19/2011 10:35:30 AM
e2비자의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바꾸기 위해 서류를 집어 넣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10년전 i94 를 분실해서 제출을 못했거든요
편지가 이민국에서 왔구 읽어보니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인것 같애요

현재 e2신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궁금한건 그안에 취업을 해서 e2 employed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연장할때 이번 거절된 history가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좋은 방법일지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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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9/2011 10:47:15 AM
거절사유는 이민국의 서신에 제법 상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이민국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I-94의 미제출이 이유라면, 이를 재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분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이번에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I-94의 미제출로 미국입국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었다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94를 재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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