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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자녀가 유학신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an**** 공감0
조회2,106 작성일7/18/2011 2:21:28 PM
안녕하세요.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저희는 10년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지금껏 불체자로 살았읍니다. 저는 15살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알아본 바로는 18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불체자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아이만 한국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아이는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합니다. 다행히 공부도 잘하구요. 하지만 아이를 불체자로 학교를 다니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아이만이라도 신분을 회복할수있는 길이 있는지요..
어떤분은 여기서 I-20 발행을 해주는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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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1 12:21:35 PM

미성년자의 18세 이전의 미국 불체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지, 불체사실을 없든 일로 해주겠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불체의 기간을 따져 계산 할 때 18세 이하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세월, 시간)은 전체 불체기간을 산정하는데서 제외한다는 의미임을 이해하십시오.

아들이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가 면담 및 서류심사시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이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아들의 나이, 미국에서의 학교재학사실등으로 인하여 영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원하는 수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것인가?----부모가 미국에 서류미비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일 수가 없고, 그러하 사실을 알고 있는 영사가 과연 아들이 신청한 학생비자를 승인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3. 학생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인 신분을 고려하여 미국유학 후에 한국에 귀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귀하가 영사라고 하면 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아직 어리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 입니다.

4. 상기 세가지의 큰 줄기 고려사항 중 두가지가 아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영사는 아들의 학생비자를 거절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5. 또한 아들의 학생비자신청 시 재정보증인 선정, 재정보증서류등을 어찌 준비할런지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알게되면 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기가 쉽습니다.

6. 상기의 고려사항들 외에, 아들이 미국에 불체했다는 사실(불체기간은 불문하고) 자체가 학생비자 승인 받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 집니다.

긍정적인 답글을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게 부정적인 답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으시드라도 답변을 참고하시고 또 이민전문변호사나 이민전문가에게도 문의하시어 최종 결정은 귀하의 판단에 따르십시오.
답변일 7/19/2011 12:29:06 PM
불체자로 대학을 진학하여 공부하기에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학교공부를 더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켈리주에 거주하고 계시면 지난 4월에 California Dream Act가 확정되어 불체자 학생도 학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에게 잘 권고하시어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제반문제를 공개하여 상의하고, 이해하고, 인정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Federal Dream Act가 의회통과하여 시행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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