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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 신분유지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o**021**** 공감0
조회1,139 작성일7/22/2011 10:28:30 PM
저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H1B 비자로 이곳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I140도 통
과되고 현재는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불경기여파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직원 여러명을 해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그동안 백방으로 새로운 스폰서를 찾던 중 천만다행히도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7월 중순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직 중인 지난 5월, 6월 두달동안 각종 tax를 내지 않았으므로 H1B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H1B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두달 간의 각종 tax를 소급해서 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복직된 7월부터 tax를 납부해도 H1B 비자신분 유지나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긍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우선일자는 2006년 8월6일입니다. 전문변호사님의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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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4/2011 12:47:15 AM
H-1B비자 소지자의 체류신분은 처음 승인 받고 3년 후 1회 연장(총 6년)이 가능합니다. 6년이면 더 이상 H-1B가 연장되지 않지만, 단 I-485가 심사 중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6년동안에 이곳 저곳 고용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취업한 전체기간이 6년 미만이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귀하가 2004년 9월 부터 H-1B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다면, 현재의 H-1B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에 H-1B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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