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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중 한국에서 결혼/Spouse F-2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080**** 공감0
조회1,680 작성일7/22/2011 7:46:36 PM
안녕하세요,

OPT중 한국에 돌아가 결혼을 하고 돌아와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들이 있고 결혼이란 큰 일을 앞두고 약간은 조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 얼마전 7월 1일부터 OPT 기간에 들어가 8월부터 친구회사에서 작게 나마 페이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자와 서로 사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다 보니 10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약혼자가 F-2를 받은 상태에서 함께 미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혼인신고는 4월에 미리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자가 F-2를 신청할때 제가 앞으로 받을 pay stub, job offer letter, EAD card, I-20, 제 bank statement, 그라고 부가적으로 스폰서해주시는 부모님의 bank statement 이렇게 마련하면 큰 차질/리스크가 없는지, 혹시 더 보충해야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 약혼자가 인터뷰할 때 염두할 점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또 미리 혼인신고를 한 것이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친구 회사가 등록된 정식 LLC이며 accountant를 통해 paycheck을 받겠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된 작은 회사인데 이런 것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점 양해바라며, 성의있는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염두해가며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큰 리스크에 뒤통수 맞을까 하루하루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Wo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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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1 6:58:47 PM
귀하의 학생비자(F-1)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부인의 F-2비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학생비자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만료가 된다면 부인이 F-2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귀하의 F-1비자가 없기에 부인의 F-2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주신청자인 귀하에게 F-1이 발급되었어야 가족의 동반비자인 F-2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4월에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약혼자가 아니고 부인이라 호칭해야 다른 분들이 답글 쓰는데 혼란스럽지 아니 하리라 생각합니다. 4월 혼인신고시 귀하가 한국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면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여 까다로운 영사의 인터뷰를 받게 되면 혼인신고 시 남편과 부인이 같이 신고했는지, 아니면 어느 일방만 상대방의 도장을 사용하여 신고 했는지 관심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영사는 귀하 부부의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부부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가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스폰서 회사의 제반서류들은 거의 완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정보이지만, 귀하의 현재 급여가 두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한 금액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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