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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를 F1으로 신분변경후 비자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g**ny85**** 공감0
조회1,597 작성일7/22/2011 5:30:47 PM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와서 약 2년전에 E2로 신분변경후 12월말이 만료기간인데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다시 예전다니던 칼리지에 다닐려고(같은 Degree 프로그램) F1으로 신분변경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혹시 F1으로(와이프는 F2로) 신분변경후에 와이프가 한국에 나가서 F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E2로 한번 신분변경 한 상황이고 다시 학생신분으로 간거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참 그리고 제가 E2 신분변경시 투자금액으로 사용되었던 10만불 약간 안되는 금액이 E2 진행중이던 기간(제가 F1신분)에 돈이 아버지로부터 넘어와 사용되었던 것인데 그 점이 문제가 혹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서요. 요번에 신분변경후 사업체를 처분하면 2/3 정도는 다시 회수할수 있을꺼 같은데 여튼 인터뷰시 그런것 까지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지 않을꺼고 와이프만 나가서 F2를 신청할까 하는데 어떤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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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1 7:45:45 PM
E-2신분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차라리 현재의 미약한 사업체에 추가투자를 하여 사업을 수익성있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강하여 제출하시고 E-2를 연장하는 복안도 고려하십시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E-2 연장하는 것이나 이민국심사는 여전히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현재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 보다는 연장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현재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만일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시면, 말릴수 없지만, 걱정스럽습니다. 또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 부인께서 한국에 나가 F-2비자를 신청하신다니 산넘어 산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이 귀하의 원래 비자가 학생비자이기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승인된다면, 부인이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의 가족으로 F-2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이전학생비자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으면 큰 다행이지만, 만일 귀하의 학생비자에 대해 체류신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부인의 F-2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에 귀국한다고 약속을 했기에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E-2로 신분을 변경했다는 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담당영사의 관점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E-2로 변경했으며, 다시 왜 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원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술로 영사를 설득해야합니다.

학업종료 후 한국에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보다 근거 있고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으로 서류상 한국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한가지를 꼭 준비하시기 권고합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고용계약 서류는 유리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관계 면에서 한국에 귀국해야만 한다는 서류가 제출되면 유리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 특히 방문/관광비자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자들을 무조건 미국에 가면 한국에 귀국하지 않을 것 처럼 가정하고 심사하게 되며, 한국에 귀국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을 때 학생비자/가족동반비자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의 긍정적인 답을 얻고자 꼬치 꼬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거나, 또는 한국의 대사관 학생비자 발급 실정에 대해서 경험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인의 F-2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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