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현재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만일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시면, 말릴수 없지만, 걱정스럽습니다. 또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 부인께서 한국에 나가 F-2비자를 신청하신다니 산넘어 산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이 귀하의 원래 비자가 학생비자이기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승인된다면, 부인이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의 가족으로 F-2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이전학생비자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으면 큰 다행이지만, 만일 귀하의 학생비자에 대해 체류신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부인의 F-2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에 귀국한다고 약속을 했기에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E-2로 신분을 변경했다는 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담당영사의 관점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E-2로 변경했으며, 다시 왜 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원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술로 영사를 설득해야합니다.
학업종료 후 한국에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보다 근거 있고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으로 서류상 한국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한가지를 꼭 준비하시기 권고합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고용계약 서류는 유리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관계 면에서 한국에 귀국해야만 한다는 서류가 제출되면 유리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 특히 방문/관광비자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자들을 무조건 미국에 가면 한국에 귀국하지 않을 것 처럼 가정하고 심사하게 되며, 한국에 귀국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을 때 학생비자/가족동반비자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의 긍정적인 답을 얻고자 꼬치 꼬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거나, 또는 한국의 대사관 학생비자 발급 실정에 대해서 경험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인의 F-2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