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I-20가 Grace Period기간에 발급되었기에 그러한 피치못할 사정을 이민국에 설명하여 이민국의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미리 I-20를 신청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단, J-1신분이 만료되고 Grace Period안에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자면 체류신분이 만료된 후에 이민국에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기에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또, 현재의 J-1을 F-1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J-1비자/신분에 본국거주 조건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사항을 면제 받고 신분변경/연장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연장/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비자변경은 미국 내에서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외 영사과에서만이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처럼 J-1비자 또는 체류신분인 경우에는 이민전문변호사의 서류검토를 필요로 하고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니다... 또는 ...알고있습니다...등의 정보로 귀하의 중대한 결정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의 자문 후에 조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