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R1 비자를 받고 현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을 할 때에 I -94에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360을 2년 반후에 신청을 해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류날짜가 임박해서 캐나다를 갔다가 들어 오면서 I -94를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I-129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I-94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히 와서 체류날짜가 지나기 전에 I-129을 서류를 접수했는데 발송은 체류날짜가 만기되기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이 만기 날짜에 했는데 문제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접수증이 만기 이틀이 지난 월요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1. 제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 - 접수와 체류만기가 2틀의 공백이 있는데. 2. 담당 변호사님의 견해는 I-129 이 기각이 되기 전에는 최소 240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 가을 학기에도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3. I-94가 없기에 운전 면허증을 경신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