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의 투자로는 E2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체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은 E2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위탁경영을 해주겠다 하여 투자금만 받아, 비자를 미끼로 추가투자를 요구하거나, 수익배분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주위의 믿을만한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시 이 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신분과 비자가 구분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