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거나 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 업체를 설립할 경우 회사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체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의 경우는 노동부가 정해놓은 시간당 또는 연간 적정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지분의 5%이상을 친인척이 소유한 경우 취업이민 수속시 정상적인 일자리 제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사항이 많으며, 지분을 소유한 친인척인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하며, 가족이민시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문의하신 사항 이외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