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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전문직 취업비자(H-1B) 자격 요건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2,354 작성일7/26/2011 5:50:47 PM
안녕하세요?

제가 Diner restraunt, Bar & Liquor가 함께 포함된 비지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 이 비지니스를 통해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사(dietician)인 한국의 여동생의 H1B 스폰서가 될수 있나요?

2.스폰서 기업의 자격 요건은 어떤지요?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코포레이션을 함께 인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법인을 설립해도 되는지요? 매출액과 순이익, 설립,운영 기간 등의 요건은
어떠한지요?

3. 그리고 몇년후 그 여동생이 이 비지니스를 통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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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01:56 PM
1. H-1B는 미국에서 그 직종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또한 스폰서 업체에 실제로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수하시려는 업체가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영양사를 꼭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거나 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 업체를 설립할 경우 회사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체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의 경우는 노동부가 정해놓은 시간당 또는 연간 적정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지분의 5%이상을 친인척이 소유한 경우 취업이민 수속시 정상적인 일자리 제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사항이 많으며, 지분을 소유한 친인척인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하며, 가족이민시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문의하신 사항 이외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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