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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am Huh(nhuhusa)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en2m**** 공감0
조회1,062 작성일7/26/2011 11:56:19 PM
nam huh 님 밑에 글을 잘 읽었습니다.
본인도 공증을 통해서 시민권 신청할 당시 구금 또는 강제출두 표시라고 돼서
"NO"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 싸이트들어오고 많이 헷갈려했습니다.
왜냐면 다름이 아니라. 강제출두 및 구금당한적은 한번도 없으나.
traffice ticket 을 받고 요금이 좀 쎄게나와서 판사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얘서
court 날짜가 잡혔거든요. 하지만 강제 출두는 아니라 appealing 이라서 신청할 당시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행시 인터뷰는 판사하고 얘기후 잡힐꺼 같은데..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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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7/2011 7:24:36 AM
걱정 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가실때 관련된 서류들을 챙겨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설혹 잘못 기재되었다 해도 인터뷰하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몇번 항목을 잘 못 적어 보냈는데, 이일을 어쩌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 께서 정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마다 기억 또는 해석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은 면접관이 직접 고쳐줍니다.
치명적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숨기려 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이 크지만
인터뷰하면서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말씀대로 Court Appeal 은 Cited 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사소한 교통위반 (벌금 $500.00 미만) 은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ffic Ticket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답변일 7/28/2011 12:50:38 AM
nam Huh (nhuhusa)
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할당시 제가 쓴 질문들을 한번씩 더 확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할 당시 제가 다시 한번 no라고 대답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아니면 court appealing 하는게 있다고 말하는게 낳을까요. 그리고 인터뷰 갈떄 관련된 서류들을 챙겨 가라 하셨는데 어떤서류 말씀하시는건지...
말씀감사합니다 ^^
답변일 7/28/2011 7:07:38 AM
인터뷰는 경찰이 범인에게 심문하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와 잡담하는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yes no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가장 최근에 traffic ticket 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수긍할 수 없어 court 에 appeal 한 적이 있다. 내가 가진 offense history 는 이 ticket 과 과거에 두어번 받은 ticket 이 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ticket 사본 이나 법원과 관련된 아무 서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court 에 appeal 했다는 이야기는 본인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답변일 7/31/2011 12:27:42 AM
nam Huh (nhuhusa 글 잘 읽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정리하자면. 인터뷰시 court appealing 했다고만 말하고 벌금 낸거 500 미만일꺼 같은데 그럴경우에도 얘기해야하는지......
어쩌면 이렇게 잘 아세요.. 인터뷰 해보셨어요? 좋은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안해도 돼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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