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서류미비자로서 5년간을 지내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단, 처음에 미국에 입국하셨을때 밀입국이 아닌 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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