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E-2 가 유효하지 않게 되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이시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고, 치료 완료 및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하지 않은것으로 처리해 주기를 고용주분께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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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