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비자가 끝나시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새롭게 F1 비자를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M1 비자에서 F1 비자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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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