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이 영주권자격이셨다면 자녀분께서는 이중국적자로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18세때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현재 까지 병역의무가 있으시니, 병역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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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