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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에서 H-1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ussavio**** 공감0
조회1,483 작성일9/8/2015 10:37:5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2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전공은 미술이고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학교 미술교사로 수 년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미술학원을 곧 열어서 저를 채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크지 않은 학원이며 또 새로 열어 세금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H1 스폰서를 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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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1:34:46 PM
Jesussavior 님께,

1. 학원이 회사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스폰서르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보면 아직 실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회사로서의 실체가 있다는 말은 IRS에 회사로서 고용주번호(EIN)를 갖고 있고 세금보고도 했어야 합니다. "곧 열어서"이면 아직 회사 실체가 없거나 이제 막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H1B스폰서를 하려면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주번호를 신청하고 내년1월초에 일찍 세금보고도 하고 4월1일 접수일에 맞춰서 미리 LAC라는 적정임금 신청도 2월초이전에 서둘러 해야 노동청의 회사서류 요청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 스폰서 가능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에서 말씀하신 회사이외에도, 본인의 경력,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한국에서 교사로 활동도 하셨으면, LA의 의류업체에서 디자이너 포지션이나, Irvine의 학원에서 학원선생님으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5 5:44:51 AM
스폰서 자격이 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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