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 늘어난 노동인증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 경우, 늦어도 대략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학비 및 이민신분변경 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사역직을 통한 고학력 일반취업이민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스폰서하는 교회가 적정임금지불 재정능력만 있다면 교회규모는 문제되지않고 재정능력은 면세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FORM 990)를 통해 증명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