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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에서 H1비자 서포트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une1**** 공감0
조회3,541 작성일9/3/2015 5:56:14 PM
현재 LA에서 OPT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제 OPT는 아트/디자인쪽으로 발급됐습니다. 여기에서 제 전문 분야가 아트/디자인이지만 프린터 서비스 업체에서 저를 비자 스폰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OPT 신분으로 관련 분야쪽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꼭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working visa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조금의 관련만 있다고 했을때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낮아 지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 건가요?

(프린터 서비스 회사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혹시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를 채용하고 싶어도 비자 서포터를 못 해 줄까봐 그게 걸린다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OPT기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H1 워킹 비자를 스폰서 받는 방법 말고 크게 한~두가지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워킹 비자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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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4/2015 9:29:4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 신청시엔 본인의 담당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은 그러한 학력/경력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검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폰서 업체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OPT 기간동안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은 그 전공 관련성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관련하여서는 학교 담당자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업체가 정해지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하셔서 H1b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확인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지면상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OPT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론 H1b 취업비자가 가능한데, 최근에 그 경쟁률도 심하고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어 많은 유학생분들이 취업기간을 연장해 나가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비자나 O비자 등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이에 맞는 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이민법 변호사와 본인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후 비자/영주권 프로세스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5 10:07:57 AM
네 말씀해주신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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