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엔 본인의 담당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은 그러한 학력/경력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검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폰서 업체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OPT 기간동안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은 그 전공 관련성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관련하여서는 학교 담당자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업체가 정해지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하셔서 H1b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확인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지면상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OPT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론 H1b 취업비자가 가능한데, 최근에 그 경쟁률도 심하고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어 많은 유학생분들이 취업기간을 연장해 나가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비자나 O비자 등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이에 맞는 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이민법 변호사와 본인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후 비자/영주권 프로세스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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