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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생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8083**** 공감0
조회2,143 작성일8/25/2015 6:27:22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opt 를 사용중이예요.
5월 25일 2015년 부터 다음년도 2016년까지 1년동안 일을 할꺼예요.
문제는 제가 대학원 시작이 2016년도 9월 초에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5월말부터 9월 초까지 grace period 60일을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무슨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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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8:18:11 AM
안녕하세요

OPT의 경우 반드시 OPT가 끝나는 날짜로부터 최소 5개월 안에는 다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미국 내에서 transfer가 가능합니다. OPT 가 5월에 끝나시고, 9월에 학교가 시작하신다면 5개월 안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측 International Student 담당자와 다시한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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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5 6:38:53 PM
5월말에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여름휴가를 즐기시다가
대학원 입학할 9월에 입국하세요.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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