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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가 부모초청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2,292 작성일5/14/2020 10:54:50 AM

저희는 서류미비자 부모인데요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지금 share of cost 라고 저소득층 응급실과 임신했을때만 갈수 있는 메디컬이 있어요
이런 혜택도 문제가 될까 해서요
평상시에는 주치의가 있거나 병원에는 갈수 없는거예요
다른 혜택은 받을수가 없어요
시민권자인 딸아이도 이걸로 연결되서 La Care 보험이 되어 있어요
공적부조 내용을 보니까 메디컬 사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공적부조에 제외되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 응급이나 임신 이러한 혜택은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민권자녀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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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11:36:28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임신이나, 응급상황은 공적 부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나와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DHS will not consider:?? 

  • The receipt of Medicaid?for the trea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a?woman during pregnancy?and during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last day of the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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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12:55:16 PM

응급실 사용과 임산부 메디케이드(출산 후 60일까지)은 공적부조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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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8:13: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문의하신 질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류미비자 이시며, 현재 시민권자인 미성년자녀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라면 10년 이상의 입국금지에 해당하는데 이를 풀기위한 I-601A waiver는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서는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Waiver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시민권자 자녀가 서류미비자 부모를 초청하더라도 영주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응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아 의료비를 충당한 경우에는 public charge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에 이에 해당되실지는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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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32:51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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