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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관해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201**** 공감0
조회1,642 작성일5/11/2020 7:00:32 PM

안녕하세요. 저는 F2B 영주권신청자입니다.




2달전에 I-485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고 어제 I-864 서류에 관해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편지를 받았는데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USCIS가 어떤이유로 I-864가 불충분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ased on documents submitted, we could not determine that the petitioning sponsor on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is qualified.  Poverty guidline 125% 이상이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3인 부모님과 저 가족으로 넣었고 125% 도 훨씬 넘어서 충족할만큼 증명을하였는데 혹시 Income 이 부족하다면 제 동생 Income 까지 넣어서 I-864A까지 보내는게 좋을까요?




2. I-864 새로 보낼시에 그 밑에 따라오는 I-944 와 재정증명 관련 서류들까지 까지 새롭게 제출해야하나요?




3. I-485 작성할때 제 손 시그니처가 적힌 서류를 내버렸는데 이게 원본아닌가요? 시그처가 없는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4. 가족관계증명서를 2009년에 받고 2011 년에 커미셔너한테 공증받은 오래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 제출해도 될까요?




5. 만약 이번에 I-864를 새로 내었는데 또다시 오류가있다면 영주권접수 프로세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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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0 7:13:52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담당하신 변호사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분한테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다음 답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본인 Household 에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다음 Poverty Guideline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2 를 받는 직장인이시라면, Verification of Employment, W-2, 가장 최근 세금보고, 또한 함께 제출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인 수입이 부족하고, 동생분 수입이 기준을 넘는다면, 동생분을 Joint Sponsor 로 I-864 를 별개로 함께 접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2) 아니요. 기존에 제출하셨던 서류를 새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864 보충 서류나 Joint Sponsor 분 서류는 새롭게 또는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서명하신 원본은 이민국에 보내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본은 본인께서 보관하고 계셨다고 사료됩니다.


4) 다시 받아서 번역과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I-864 자체가 거절이 된다면, 인터뷰 전에도 거절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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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1/2020 8:58:43 PM

1. 소득이 충분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족 중 노동허가가 없는 분이 있다든지, 864a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든지, W2등 소득입증 서류가 누락되었다든지, 꾸준한 소득이 없다든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864와 944는 별개의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3. 이미 원본을 내신 서류는 사본만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또한 원본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너무 오래된 서류이므로,  다시 서류를 받으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 RFE는 단 한번의 기회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또다시 오류가 있다면 영주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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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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