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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지역Oregon 아이디a**aham6**** 공감0
조회1,871 작성일5/5/2020 8:27:1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아직 미국입국전입니다. 6개월 비자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아직 한국생활이 정리가 덜 되어서 비자 유효기간 만료전에 미국에 잠시 입국했다가 입국도장만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문제만 없으면 입국후 하루만 체류하고 다음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국후 하루만에 다시 출국해도 영주권카드 나오는데, 또는 이후 6개월내에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변호사님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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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6/2020 6:29:43 AM

이민비자로 입국하시면 입국심사 후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받게 되는데, 이 스탬프에서 표시하는 ARC는 Alien Registration Card 를 줄인말로, "영주권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은 이 스탬프를 영주권 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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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20 12:48:23 PM

안녕하세요


입국할때 받으시는 영수증과 스탬프로 임시영주권 신분을 입증하실수 있고, 미국내의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되면, 지인분이나 아시는분께서 해당 영주권 카드를 본인에게 배송하셔서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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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6/2020 9:59:47 PM

1. 입국 후에 하루만에 출국하셔도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이후 6개월 내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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