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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공감0
조회1,733 작성일5/4/2020 11:27:30 AM

저는 2011년에  학생신분( F1)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6년정도 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산 횟수는 총 10여년 됩니다. 현재 한국형 스타일 교회에서 전도사로 약 6~7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에 취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의 말씀-"마지막 신분이 학생이었다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거절 될 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혹 다른 방법이 있어보이시는지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녀 나이가 11살과 14살 자녀가 있어서  청소년 특별 이민법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 "셋째 내용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이 내용으로 자녀 영주권 취득 가능한지요?


 (11)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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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4/2020 7:42:31 PM

학생(F/M/J)의 경우, 신분위반 즉,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민국/이민법원에 적발/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에서 말하는 소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출국 후 언제라도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또한, 신분위반 혹은 다른 사유로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영주권의 발부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이민소년(SJIS)은, 법원의 심판을 거치는 것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주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서류미비가 된 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는, 자녀의 교육, 미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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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5/2020 7:06:40 AM

제 생각에는, 한국 가셔서 영주권 인터뷰 하는것 그리고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두가지 모두 무리한 시도 이십니다.  두가지 모두 성공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 가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면 몰라도, 무리인것 같으니, 시도하지 말라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문자 글 상담은 한계가 있읍니다.  글로 여기저기 상담 하기 보다는, 상담비용을 좀 내더라도, 근처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  자세하게 상담해 보고 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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