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민개혁법안을 보면 만 15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추방유예때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노동허가증이랑 소셜받았는데 이번 드림법안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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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29/2013 11:44: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체류하고 있었다면, 즉, 예비이민자(RPI)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체류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기존의 5년체류 조건의 추방유예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6/28/2013 9:25:01 PM
추방유예 받았으면, 이번 개혁안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추방유예법안과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서로 연게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