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8:31:49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타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의사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1달간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특별하신 사유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해당 관련 서류가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