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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어려운 선택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birdssimb**** 공감0
조회2,681 작성일6/11/2015 11:03:37 PM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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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8:31:49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타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의사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1달간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특별하신 사유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해당 관련 서류가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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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5 10:54:04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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