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49:27 PM 안녕하세요별도의 음주운전 관련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지난 5년 이내에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5:58:01 PM 5년기간안의 단순음주운전형사기록1회가 시민권신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라면 종결되지 않은 집행유예자체가 시민권신청자격 도덕적품성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원에 집행유예기간 조기종료 판결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d**du****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7:16:28 PM 아마도 돈내고 지문까지 프린트하고 그다음 면접관과 인터뷰 할 때 통과를 안시킨다고알고있습니다...인터뷰를 2번인가 3번인가 하는데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케이스자체가 드롭된다고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