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편지 내용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검토해보시면,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계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런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으므로,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려주고 있으며, 본인이 불법체류상태에서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없으므로, 미국에서 추방절차를 당할수도 있으니, 미국에서 출국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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