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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9**** 공감0
조회3,312 작성일5/27/2015 9:30:44 PM
동생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있는지는 17년이 되었는데요. 그사이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요. 2000 년도인가 그때 당시 245i 조항을 신청해서 걸어두었거든요.

제가 시민권자인데 동생을 형제자매초청으로 서류를 접수시키면, 동생이 한국으로
다시 안나간상태에서 영주권인터뷰를 볼수 있나요?

혹시 동생이 그동안 불법체류한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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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8:02:41 AM
안녕하세요

245i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245i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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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12:59:06 PM
1. 동생분이 245i 조항 신청을 하셨으면,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동생분이 245i 조항 신청을 하셨으면, 그동안 불법체류한 것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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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5 11:26:57 AM
동생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케이스(취업이민, 형제초청등등)로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동안의 불법체류를 문제삼지 않고 미국 내에서 동생의 온 가족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형제/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접수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까지 약10여년 이상의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민국의 검거를 받게되면 추방절차가 시작되어, 245(i)의 혜택도 없어지고 형제초청 케이스도 거의 무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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