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주권 나온지 5년이 되서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form 작정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제가 영주권 받기전에 영주권이 deny되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12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불체가 된다고 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하여, 120일 전에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form n-400 작성할때 33-35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를 잘 몰라서.. 33. have you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S? Y/N 34. have you ever been ordered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S? Y/N 35.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removal, exclusion, rescission, or deportation proceedings? Y/N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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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6/2015 6:14: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서 불법체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편지였다면, 추방명령에 해당하지 않으셨으므로, 위의 질문들에 No 라고 대답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