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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052**** 공감0
조회3,965 작성일1/16/2011 10:22:31 PM
미국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7년째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 의하면 미국에서 40점을 채우지 않아도 한국에서 납부한 햇수를 합산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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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9:50:13 AM
한.미 사회보장협정체결 목적중하나는,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채운 후 미국에서 사호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과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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