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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medicare extra help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dlife184**** 공감0
조회2,128 작성일11/20/2010 5:22:05 PM
저는 medicare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medicare office에서 저의 medicare d가 extra help로
바뀌엇다고 해서 약값이 상당히 싸졋고, d의 보험료도 싸졋읍니다.
왜 extra help로 바뀌었으며, extra helper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저 자신이 이런 extra help 신청을 한 적이 없읍니다.
자세한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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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9:18:48 AM

선생님의 쇼살스크리티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extra help program 을 신청하셨거나, 요 근래에Medicaid (Medi-Cal), SSI등을 신청 하셨읍니까? Centers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자산 변화가 있었읍니까? Extra help 의 자격은:
Your resources must be limited to $12,510 for an individual or $25,010 for a married couple living together. Your annual income must be limited to $16,245 for an individual or $21,855 for a married couple living togeth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0 2:18:17 PM
이미영 선생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thanks giving 보내시기를.
답변일 3/20/2011 9:34:48 PM
우리부부도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데, Medicare A, B, & D를 묵어서 AARP나 bravo Health(MD, DE, PA & DC) 가입하는 옵션이 있는데 약값 1불이고, 병원비는 Copay나 Deductible을 Medicaid에서 내 줌니다.
그리고 노인아파트는 몇가지 공제를 받아도 수입의 20 내지 25% 정도를 내야하는데, 우리는 County Housing Agency에서 바우처 받고 월 60불내고 삽니다. 수입지출의 50불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SSA, County Social Services 와 County Housing Agency에 보고해야합니다. 매년 Recertification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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