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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전문가님 꼭 답변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공감0
조회975 작성일11/5/2010 7:48:4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미권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나중에 남편의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길레
호적등본을 떼보았는데...
***하고 몇월 몇일 결혼함 하고 남편호적 밑에 난에 제 이름만 올라있고
생년월일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떳게 해햐 하나요
어떳게 결혼관계를 증명하나요
아마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서 말소가 된듯한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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