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42:46 PM 차사고로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 액수가 웰페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웰페어 혜택은 취소됩니다.그리고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되면 , 그 이후에 웰페어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돈을 사용한다고 증여하게 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