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emise, 장소 자체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이나 홍수같은 경우, 장소 자체가 망가져서 고쳐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정부 명령인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가측 렌트비가 3개월간 유예가 될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탕감 가능한 대출, PPP 나 Economic Disaster Loan Advance 등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