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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LA_ 건물주가 렌트비 못낼거 같으면 론 받으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7**** 공감0
조회2,317 작성일3/30/2020 7:50:56 PM
코로나 사태로 저희 레스토랑도 온라인 오더와 테이크아웃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6분의 1로 줄어서 이제 500-1000불인데 인건비 500불(더는 줄일수 없음)에 렌트비가 13000불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될거 같아 2주전에 렌트비 못낼거 같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안오다가... 오늘 자기네도 모기지 관련 내야할 돈이 있으니 론 받아서 내랍니다. 몇달뒤 상황이 좋아져도 매출이 그때 되서 두배 이상 되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못내겠다 하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퇴거 명령 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우선 안내도 되는걸까요?
진짜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도 전혀 테넌트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물주가 정말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퇴거명령 내릴수 없는 행정명령대로 되려면 렌트비 납입 날짜 7일 전에 서면으로 노티스를 건물주에게 해야 한다고 뉴스 기사에 나와 있던데 서면 형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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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10:32:10 AM

안녕하세요


한인회 웹사이트에 건물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면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LA 시에서 상가 관련 렌트비또한 12개월 유예기간을 주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Payroll tax 내신거 기준으로, PPP (Payment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달 Payroll 기준 2.5 배 까지 대출을 받으셔서, 8주안에 직원들 임금이나 렌트비로 내신다면, 정부에서 해당 채무를 탕감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법안과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됬으므로, 은행들에서는 현재 SBA 로부터 Guidline 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쯤 신청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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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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