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회 웹사이트에 건물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면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LA 시에서 상가 관련 렌트비또한 12개월 유예기간을 주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Payroll tax 내신거 기준으로, PPP (Payment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달 Payroll 기준 2.5 배 까지 대출을 받으셔서, 8주안에 직원들 임금이나 렌트비로 내신다면, 정부에서 해당 채무를 탕감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법안과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됬으므로, 은행들에서는 현재 SBA 로부터 Guidline 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쯤 신청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