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COVID 19 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상태라고 서면으로 건물주인에게 제출한다면 (늦어도 Rent Due 에서 7일 안에), LA 도시의 경우, 건물주인이 해당 Rent Payment 안낸것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없으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 Late Fee 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월 말에 COVID 19 관련 퇴거소송 Moratorium이 종료가 된다면, 6월달 렌트부터는 제시간에 지불하셔야 되며, 안낼경우, 3Days Notice 후, 퇴거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현재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 지난주 금요일에 연방정부에서 통과되서, 작년기준 Monthly Payroll 의 2.5배 만큼 대출을 해주며, 8주안에 직워들 월급이나 렌트비, 기본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대출금액을 정부에서 탕감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되서, 아직 SBA 에서 정확한 Guideline 이나 Application 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