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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ld99**** 공감0
조회1,586 작성일5/5/2014 10:43:09 PM
슬라우슨 스와밑 인데요.

1년전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했는데 700불 하던걸 1800불로 올렸습니다.

저희 건물 상황은 좀 복잡해서요.

원래 건물주가 있고 윤사장이란 사람이 서브리스로 모든 텐넌트 계약을 해서

운영 하던중 2년 전에 쫒겨났습니다. 저희들은 2017까지 계약이 된 상태로요.

1년간 상조회 대 건물주간에 재판이네 뭐네 하는거 같더니만 1년 전에 그냥 계약

하라고 하더군요. 그땐 계약이 없는 상태로 판단, 허둥지둥 계약(1800)을 해 버렸죠,

영어도 불편하고 겁도 나고(쫒아 낼까봐)해서 아무튼 이런 계약이 가능 한지요.

올려도 너무 올린거 아닙니까? 1년간 뭣 모르고 울며 겨자먹기로 냈는데

장사는 점점 힘들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계약서 같은 서류는 한글로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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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4 2:26:29 PM
안녕하세요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서 자체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렌트비를 1년사이세 올린게 아니라, 새로운 건물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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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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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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