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55**** 공감0
조회4,971 작성일5/4/2014 6:28:56 PM
저는 지난 가을 미국에 비숙련으로 들어와 닭공장에서 5개월 10일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말 공장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는데, 회사에서 워크컴이라는 것을 통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통제만 거의 한달재 먹고 있습니다. 일 진행이 아주 더디고 일부러 진을 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튼 외쪽 하반신이 아프고 저려서 회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MRI를 찍었는데 HNP LUMBAR라는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군요. 한국으로 하면 디스크 같은 것 같네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이 경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회사 간호사는 일하지 않으면 급여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친 후에 특별히 의사 소견이 없다, 의사가 앉아서 하는 일을 해도 된다고 했다,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힘들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제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현재 영주권과 향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제게는 진단서를 회사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처럼 바로 진단서를 직접환자에게 주는 건 아닌 건지. 모르는 것도 많고 말도 잘 않통하고 답답합니다. 그저 진단서 왔다고 할 때 까지 참고 일하면서 또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회사에서는 지정병원 의사의 진료와 진단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의 태도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2:07:4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직장상해보험에서 본인의 치료비 및 기타 다른 사항들 또한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본인의 의학적 상태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4 8:23:23 PM
직장상해를 입은 경우, 님처럼 일을 못하면 직장에서 월급은 안나오지만 보험회사인 워컴에서 님이 받던 월급의 2/3 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워컴에서 돈을 받아먹는다고 해서 직장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답변일 5/4/2014 9:45:55 PM
1. 걸을 수 없거나 대소변을 볼수 없으면 수술해야 하지만, 약물주입이나 운동도 교려해보는 것이좋고요.

2.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엄청 다른 선택이 주어집니다.
의사가 앉아서 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아프다고 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월컴(worker's compensation)에서도 월급주지 않습니다.
단 수술하고 회복되는 기간동안 일하지 않아도 2/3정도 월급분이 나옵니다.
문제는 월컴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답변일 5/5/2014 3:33:33 AM
병원에서야 돈벌기 위해 치료를 질질 끌고 수술하라고 하지만 본인이 진정 낫고 싶다면 꺼꾸리 운동이나 한방치료같은 것을 받아보심이.. 가주에서는 워컴으로 한방치료가 되는데 안된다면 자비로라도 받아보세요. 수술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