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직장상해보험에서 본인의 치료비 및 기타 다른 사항들 또한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본인의 의학적 상태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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