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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슷한 이름때문에 laws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nari0**** 공감0
조회2,302 작성일4/30/2014 5:53:11 PM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조언을 여쭙고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2주전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Special Notice of Lawsuit” 이란 노티쓰를 받았습니다. Employee가 당시 2007년에 있었던 일로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회사의 employer를 저로 착각하여 저한테 소송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그 회사의 employer 이름이 제 이름과 비슷하더군요. 예로 defendant의 이름이 Young H. Kim 이면 제 이름은 Young J. Kim 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YOUNG KIM 을 찾다가 저한테 불똥이 튄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회사를 OWN 한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를 취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며 줄곧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나와있는 APPLICANT 쪽 LAW OFFICE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싸인이 들어간 상황 설명서와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여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2주가 넘게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아 오늘 다시 연락해 보니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저를 Remove 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며 아마UEBTF는 제가 defendant가 아님을 verify 하기 위해 court로 넘길것이고, 그때 court에 참석해서 제가 applicant의 defendant 가 아님을 confirm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일주일 7일 내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러 하루 시간을 비워 court에 참석해서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대부분 law firm 같은곳에서 Law suit을 걸때 사람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나요?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나 full name이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특히나 제가 몇달 후에 한국으로 나갈 계획인데 이사건이 이대로 질질 끌다가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나오라는 court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제가 벌금등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네요. 제가 특별히 취해야 할 action 이 있는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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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7:20:18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의 실수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요청이나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실경우, 본인을 상대로 판결문이 만들어지고, 후에 다시 케이스를 재개하셔서 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상대방 변호사 측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고소당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방 변호사측이 아무대응이 없다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본인의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참석하여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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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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