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의 실수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요청이나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실경우, 본인을 상대로 판결문이 만들어지고, 후에 다시 케이스를 재개하셔서 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상대방 변호사 측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고소당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방 변호사측이 아무대응이 없다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본인의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참석하여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