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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a**a371**** 공감0
조회1,576 작성일4/29/2014 9:44:55 PM
서류가 잘 않되어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쇼설번호로 매년한번씩 소득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주에서 라이센스등록을 해서 세급보고하다가 건축일이 별로 없어
라이센스를 중지하고 지금은 일년에 한번씩 종합소득 신고만합니다
가끔 리모텔링 일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릴랜드로 혼자 임시로 왔서 여기서 일을 맡아서 몇달만하는데
만불이상의 일을 할때에 비즈니스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몇달후에 다시 집이 있는 디른주로 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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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0:29:5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만불이상의 일을 할때 비즈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라이센스가 중지되어있으므로, 라이센스 관련 일이 아닌경우, 협회에서 본인에게 조건을 요구할수도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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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1:40:09 AM
미국에는 한국처럼 종합소득신고, 내지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세금보고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셜번호로 매년 한번씩 소득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니, 일년에 한번하는 개인 세금보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하시는 주(State)을 떠나, 다른 주에 가서 일을하고 소득이 있다면, 그 주에다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통장은 만불이 아니라 십만불이라도 필요없다면 반듯이 만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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