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er, decision or award of the labor commissioner 이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레임 건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도 판결문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명시 되어져 있는 금액은 2만 8천불 정도 입니다. 제가 아직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제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 아니면 개인적인 조치로 클레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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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9/2014 2:45:01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판결문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