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성희롱관련 정황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성희롱 관련하여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회식을 고용주가 강요하는 행동과 처음 고용시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강요하는것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시는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이므로,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