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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3 Day Cancellation Notice 효력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공감0
조회1,790 작성일4/27/2014 4:46:35 AM
Contractor 와 계약을 하고 싸인을 하고난후 가져온 License Board의 복사본을보니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이없습니다

Employee 가 없다고 License Board에 보고하여 Exemption 이라고되어있는데

계약 다음날 일시작하러올때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만일 사고나면 일하는사람들을 주택소유주가 책임질 경우가 생길것같아

계약을 cancel하려고한다면 3 working day안에 cencel하면 이계약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다고되어있는데 Certified mail을 2일이 지난후에

우체국에가서 보내면 Contractor한테 도착하는날이 3일이 지나게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계약이 무효화하는시간은 우체국에 등기시킨 시간이되나요?

아니면 이 Cancellation이 Contractor 가 우체부로부터받고 싸인한 시간이되나요?

또 Contractor가 없을때 우체부가다녀가면 등기우편 찾아가라고 쪽지를 두고가자나요

만일 Contractor가 등기우편을 3일이 지난후에 찾아가거나 찾아가지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필요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확한것을 알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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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2:21:53 AM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일안에 Cancel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대방측에 3일안에 Cancel 한다는 Notice 가 전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Cancel 할거라는 정보가 본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전달되지 않고 우편으로만 전해지는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기간이 3일안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정도는 상대방과의 대화로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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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4 6:30:11 AM
감사합니다
3 day cancellation notice는
California License Board가 법으로 정한것으로
모든 contractor paper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이것이 없을경우 이계약은 성립되지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 뒷면에있는 TERMS AND CONDITIONS 내용입니다


-Notice of cancellation-

You may cancel this transaction without penalty or obligation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cceptance with certifie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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