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직접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일안에 Cancel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대방측에 3일안에 Cancel 한다는 Notice 가 전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Cancel 할거라는 정보가 본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전달되지 않고 우편으로만 전해지는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기간이 3일안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정도는 상대방과의 대화로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