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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를 그만 두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775**** 공감0
조회3,002 작성일4/26/2014 12:58:35 AM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 보겠읍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 할때 레이오프 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같이 일하시는분이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변경(낮 근무에서 밤 근무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거부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해고 사유가 된다면 EDD신청을 할수 있나요)
계속 낮에만 일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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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2:13:36 A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onstructive 해고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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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4 9:36:26 AM
자신의 편의에 의하여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니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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