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기검진하라는 내용말고 의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limited capacity, 그리고 이 직원의 앞으로 직장생활에 대해 어떤 배려(accommodation)를 해줘야하는 지 여부(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 무거운 건 들어서는 안 되는 지 등등)를 의사로부터 이 직원이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일을 안 시키시면 장애자 차별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직원과 이야기한 interactive process를 문서로 적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3.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은 가게가 크고 적고와 상관없이 그리고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