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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i303**** 공감0
조회3,372 작성일4/25/2014 4:23:51 PM
우선 지역은 캘리입니다

저는 작은 클리너스를 하고 있는데
파트 타임 직원 한명을 쓰는 작은 거게 입니다

2주전 직원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일하던 중간에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림질하던 직원)
의사 편지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ok 싸인..)

미국생활이 오래지 않은 저희로서는
아픈사람은 계속 일을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는데
아프다고 갔던 파트타임직원은
병원에 갔다왔는데 2주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2주동안은 일은 할수가 없다고 하고선
안나왔습니다

그사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써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일하기를 원하지
2주나 ..단기간 일하는걸 원하지 않아서
겨우 겨우 일을 시키며 꾸려왔는데

오늘에서야 아프다던 직원이 돌아와서
의사 편지는 주는데(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한다는,,,고혈압관련)
자기는 아픈게 완벽히 좋아지진 않았는데
일을 빨리빨리 할수가 없고
천천히 해야한다 고 하고 ....

일해도 된다는 편지가 아닌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럴때는 일을 계속 시켜야 하나요
아픈사람을 데리고 있는게 문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혹시나
아니면 해고를 하게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나 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픈곳은 혈압이 높다고 직원이 말로 했어요)

아픈사람을 해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픈데도 계속 일을 시켜야하는건지
도무지 미국법을 모르겠어요 ㅠ

저는
아프다고 갔던 직원을 해고하고
(평상시에도 일을 잘 안하고
힘들다고 하고 파트타임이라 시간만 끌기가 일수고
일을 시키는 데로 안하고 자기 하고싶은데로 하고 )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아픈사람을 해고할경우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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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0:13:10 PM
1. 일단 병의 원인이 일하다 생긴 종업원 상해인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종업원 상해클레임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의사가 아니니 병원인이나 병 증세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2. 정기검진하라는 내용말고 의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limited capacity, 그리고 이 직원의 앞으로 직장생활에 대해 어떤 배려(accommodation)를 해줘야하는 지 여부(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 무거운 건 들어서는 안 되는 지 등등)를 의사로부터 이 직원이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일을 안 시키시면 장애자 차별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직원과 이야기한 interactive process를 문서로 적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3.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은 가게가 크고 적고와 상관없이 그리고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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