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가 bankruptcy를 4/15/2014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아들이 감옥에 가서 저와 저의 남편이 cosign을 해서 그 사람 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국으로 도망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잡혀서 미국으로 잡아 올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있게 할 건지를 judge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bond에서 저의 집과 저의 신랑집을 trust sale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4/29일 bankruptcy list에서 bond amount (200,000)을 빼달라고 신청을 해서 4/29에 hearing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hearing 에서 저의가 turst sale대신 저의가 한달에 일정 금액을 준다하고 이 case가 끝났을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저의 집은 콘도인데 현재 은행 융자가 $390,000에 그리고 현재 가치는 $350,000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랑 집은 융자가 $100,000, 그리고 lien 이 $150,000로 되어있고 현 시세는 $200,000입니다. 그래서 두 집 모두 trust sale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sale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저의가 언제 집을 이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살 수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