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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me Owners Association Fee (관리비) 채납시 Claim of Lien file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역Florida 아이디T**chma**** 공감0
조회1,965 작성일5/3/2011 7:07:54 PM
관리비가 많이 밀려 HOA에서 Claim of Lien을 file 하였습니다. 액수가 커서 요구데로 일시상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협상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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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1 9:33:15 AM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HOA의 LIEN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련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숏세일등을 진행시 HOA 비용에 lien이걸려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협상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HOA 측에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의 협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분할상환등을 제의해 보시는것도 방법이며 만일 숏세일등의 경우라면 HOA에 따라서는 어느정도의 금액의 삭감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중요한것은 결국 LIEN에 대한 최종결정은 HOA가 하게 되므로 직접 본인이 협상을 하시는게 더 설득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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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1 8:33:43 PM
HOA Fee는 파산으로도 정리가 안되는 꼭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가 해결책은 아닌 듯하니, HOA와 좋은 타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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